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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기식 업체, 매출액·위반횟수 따라 과징금

  • 김정주
  • 2018-04-17 12:18:56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일 부터 시행

이제부터 불법 사항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매출액과 위반횟수에 비례해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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