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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원가 50%에도 못미치는 병원약사 수가 전면 개편을"

  • 김지은
  • 2018-04-11 12:29:24
  • 병원약사회, 연구용역 복지부에 제출…약사 업무 재정립·행위수가체계 등 요구
  • 약사 업무 조제 위주서 약료서비스로…약사법 개정 필요
  • 약사 '최소 1인'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대상

병원약사들이 의약품 조제와 투약 위주인 약사 업무, 역할을 약료 서비스로까지 개념을 확대하고, 인력과 수가체계에서도 의료기관 약사들의 역할을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 인력 개정, 수가체계 재정립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

병원약사회의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과제 일환으로, 복지부가 병원약사회에 요청한 첫 정책과제란 점에서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 필요성에도 그간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며 "더불어 약사들의 새로운 약료서비스 창출 방안, 적정한 약료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약사법상에 약사 행위가 조제, 복약지도에 한정돼 있는데 더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수가체계 등이 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회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약사 업무 조제 위주서 약료서비스로…약사법 개정=약사회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약사가 보다 더 전문성을 발휘해 제품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약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사회 변화와 현실을 반영, 약사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구체적으로 약사법 상에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공급 뿐 아니라 복약상담, 처방검토, 약물요법관리 등 약물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건강상태,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약물치료의 유용성이나 위험성 등을 환자에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약사, 특히 의료기관 약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사 '최소 1인' 규정 바뀌어야…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현재 의료기관 약사 인력은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조제, 의약품관리로만 한정해 산출한 수치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 이외 다양한 범위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에 그에 합당한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와 오는 5월 도입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감안할 때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최소 1인 이상 정규약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왜곡돼 있는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개정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약사회는 현행 종합병원 및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 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고,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또 원외보다 원내 조제가 복잡하고 조제 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동일하게 현행 약사 1인당 처방전 75건에서 50건으로 조정하고, 항암주사제 무균조제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처방전 30건당 약사 1인을 최소 인력기준으로 별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원가 50%도 못미쳐"…약사 행위수가체계 검토=현행 수가 체계의 일부 변화도 요구됐다. 조제업무에만 치우쳐 있는 병원약사 수가를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인력 산출, 비용효과에 근거한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와 당장 수가 반영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선 질지표 개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이번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개념 정리와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도출해 이어 올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인력과 수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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