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고 계도에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 처분"
- 김정주
- 2018-04-03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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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연내 유예기간 중에도 전산보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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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 환경 적응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오는 12월 31일까지)은 계도(적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 유예를 거듭 알리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기서 행정처분 유예 사례는 전산보고 의무를 다하면서 보고 과정상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
계도 기간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을 돕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들은 모든 취급 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 보고하는 걸 전제로 한다.
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과 보고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는 정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인 미이행이 대표적인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거짓 보고했다가 적발되거나 관할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불가피 하다.
예를 들어 제도 시행 이후 취급자가 일체 보고하지 않아 1차 계도, 즉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체 보고하지 않는 등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마약이나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의 경우 오류가 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 경우 리더기를 구비하거나 사용단계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취급자마다 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와 일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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