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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제제, 의인성 위궤양에 허가초과 급여확대 추진

  • 최은택
  • 2018-03-20 06:23:46
  • 복지부, 악템라주도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인정키로

약제기준 고시개정안 27일까지 행정예고

정부가 프로톤펌프억제제(PPI)를 의인성 위궤양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악템라주의 경우 성인 발병성 스틸병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등 PPI제제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된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한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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