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질, 우울증 동반한 치매 허가초과 사용 불가
- 이혜경
- 2018-03-07 0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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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학적 근거 부족"...비급여 투약요청 5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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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사례 5건을 추가 공개했다. 불승인 누적건수는 총 13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 내역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례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5건 사례는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 의료기관은 IVF-ET를 시행받는 난임환자에게 트랙토실주(아토시반)를 비급여 투여하기로 하고 승인 요청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됐다.
혈관의 염증(동맥염)이 의심되어 FDG PET(PET/CT 포함)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케어캠프에프디지 주사액을 비급여로 투약하려던 의료기관의 사용승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난소과자극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카버락틴정(카버골린)을 8일 동안 비급여 투여하고, 복용기간 중 ET 시행 시 복용을 중지하겠다고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mg(탈리도마이드)을 45세 이상 85세 미만의 임신가능성이 차단된 여성이나 약물 복용 기간 동안 가임기 여성과 성관계 시 적절한 피임법을 반드시 시행하는 남성에게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을 요청한 의료기관도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한다는 이유에서 승인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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