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 최은택
- 2018-03-06 06:3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인하부터 퇴출까지...제공시점 따라 제재 제각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국회는 이른바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이 경과되는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투아웃제'는 적어도 오는 9월 초순까지 제공된 리베이트 연루 약제까지는 적용된다. 주목할 건 사정당국에 적발되는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시점이 한참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제공시점'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월이 흘러서 '투아웃제' 적용시기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더 이상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는 급여퇴출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얘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과 급여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 건 총 16개 제약사, 303개 품목이었다. 항목별로는 약가인하 261개, 급여정지 9개, 과징금 33개 등으로 분포했다. 
이 제도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를 둬 재량권 측면에서 불완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제재 방식은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 약제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여기다 최대 50%(44%)를 가중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제약계는 당시도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만연된 리베이트는 여전했고, 불가피 정부는 더 강한 버전인 '투아웃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제약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고시를 통한 '투아웃제' 도입은 불발됐다.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건강보험법에 '투아웃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 이른바 '남인순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안'이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7월2일 시행된 '투아웃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온, 제약계에는 그야말로 '무시 무시한' 제도였다.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1차-급여정지 최대 1년, 2차-급여정지 처분기간+2개월 가중(1개월 초과 시 급여 삭제), 3차-급여삭제 등으로 정해졌다. 예외적으로 급여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연 급여비 총액의 40% 상한) 대체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간 정리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리베이트 제공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2일 이전은 약가인하, 이후는 급여정지·삭제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분 방법이 갈리게 됐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이 없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비의학적 사유'로 제한돼 결과적으로 부작용 등 건강과 생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런 논란이 보완입법을 추동했다.
'투아웃제'를 발의한 남인순 의원이 속칭 '총대'를 매 '투아웃제 폐지-약가인하 도입'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 역시 만 3개월도 안돼 일사천리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률은 1차-약가인하(최대 20%), 2차-약가인하(최대 40%), 3차-급여정지(1년 상한) 또는 과징금(연 급여비 총액의 60% 상한), 4차-급여정지(1년 상한) 또는 과징금(연 급여비 총액의 100% 상한) 순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에 비해 재도입한 약가인하제도는 처분의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현 40%에서 60%(최대 100%까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2014년 7월 2일부터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일 전까지 적발된 약제는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정지를 적용한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행정처분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약가인하제…"최대 40% 인하 사정권은 5년"
2018-03-02 06:30: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