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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약배달 패키지 입법 시동

  • 강혜경
  • 2025-01-23 17:55:45
  • "금지사항 이외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입법 이뤄져야"
  • "불법·합법 줄타기…불확실성 속 잦은 제도변경 등 속앓이"
  • 원산협, 개인정보보호·안전성 강화·서비스 접근성 확대 약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패키지 입법에 시동을 걸며 의약사 단체와 갈등이 예고된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다. 시행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슬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그레이(gray)'에 비유,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곧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계 보다는 유동적인 입장이지만, 위고비 무차별 처방 등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절충안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약 수령 위해 4.5km 이동…일부는 포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대면 투약'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419만명의 국민이 3786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만큼 관련 데이터 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이슬 회장은 "그럼에도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약 수령을 위해 최소 4.5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약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휴일·야간의 경우 10시간이 넘는다"면서 약 수령에 실패하거나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의 3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약국 역시 일일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평·불만, 환불요구는 의료기관으로 이어진다"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필수기초 자료로 '네거티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별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슬 회장은 "법이 통과돼야지만 업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협 역시 의약사 등과 함께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점과제 공개…"화상진료 고도화·약 배송 안전성 강화"= 원산협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담긴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축이 올해 원산협의 중점 사업 과제라는 것.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선재원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진료 기술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상진료 모형을 개발해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된다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게 원산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약 배달 철통방어…강경한 약사회= 약사회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저지를 중점 공약에 포함하고, 약사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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