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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교통사고환자 내원사실 통지의무법 안 될말"

  • 이정환
  • 2018-02-27 11:48:01
  • "자보는 환자-보험사 간 계약…병원 개입이유 없어"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한 사실을 통지하는 의무를 강제부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에 반대했다.

27일 병협은 "해당 자배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통지의무 법률화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자배법 개정안은 지난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병협은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이 의료기관에 통지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관계다. 병원이 내원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보험사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발생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해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당치 않다. 보험사의 행정편의적 행태이며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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