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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월평균 2만2천원 감소…평가소득 폐지

  • 이혜경
  • 2018-02-27 10:00:22
  •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이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55% 감소하면서 나타난 반사효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확정했다.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 파악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34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8228;화물& 8228;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파악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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