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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텍스,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 패소...항소 제기 전망

  • 이혜경
  • 2025-01-23 13:54:34
  • 수원지법 판결...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집행정지가 해제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23일 오후 1시 50분 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원고(휴텍스제약)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텍스제약이 1심 패소에 불복, 2심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집행정지 해제가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로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의 1라운드가 1년 만에 끝났다.

지난 2022년 12월 11일 GMP 적합판정 취소제가 시행되고, 6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은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5일 휴텍스제약에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3일 만인 1월 8일 휴텍스제약은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한 지 381일만에 이뤄졌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9월, 10월 등 3차례에 걸친 변론을 종결하고 2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판결선고를 진행했다.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줄줄이 예정된 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3개 업체의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휴텍스제약을 포함해 총 4개 제약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모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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