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신약급여 적정성 평가, 유연한 접근을"
- 이혜경
- 2018-02-26 06:24: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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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고서' 통해 심평원에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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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들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해 급여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희귀질환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 약제는 신속 심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요구했다.
25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예비급여 도입 등을 설정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약품 일련번호에 대해서는 재정 미지원과 행정조사 페널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의 납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흐름을 공유하고, 불량의약품 등의 통계자료 관리, 상급종합병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체들의 평균 수익률 조사 등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DUR시스템에 대해선 금기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무의미한 처방 기재 금지 시스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지침 변경,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항우울제 노인금기 항목 포함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DUR 점검료와 부작용 모니터링료 제공방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적극 활용, 어린이 비급여 약제 보고,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화 방안 등도 요구했다.
보험급여 등재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뇌대사 개선제 글리아티틴의 경우,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서유럽, 북미 국가 등에서 허가받지 못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전문약으로 허가된 점을 지목하면서, 국내 급여 기준이 느슨하다고 검토 요구했다.
폐섬유증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인 피레스파에 대한 급여 기준 변경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신의료기술 인정·고시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난 치아 뼈 이식술의 급여등재를 '법적 관리체계 미비'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액세트에 대한 수가 산정 방식 비용 적정성 검토, 난임시술 시 주로 사용되는 22개 비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화 대책 마련, 한방진료 급여 적용 확대 방안 검토 등도 요구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선 비급여 코드 표준화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비급여 공개방식 표준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라고 했다.
현지조사 강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현지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료비 확인에 따른 환불 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진료비 확인 후 과다 환불이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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