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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가족상담 서비스…3월부터 전국서 시행

  • 이혜경
  • 2018-02-19 12:00:13
  • 건보공단, 30개 센터서 약 1000명 대상

가족상담 지원사업이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전국 30개 지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2018년도 가족상담 지원 사업 지역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면서 약 140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응답자의 91.8%가 다른 가족 부양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 국가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상담 지원상담 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반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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