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품 관세감면 기관에 연구중심병원 포함
- 강신국
- 2018-02-18 22:3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관세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도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이었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도병원도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관세 감면은 관세법 시규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