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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고약 반품 의무화 반대한 복지부 '맹비난'

  • 강신국
  • 2018-02-14 16:58:03
  • "제도적 문제로 발생한 불용재고약 정부가 책임져야"

재고약 반품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약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약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며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에 개탄스럽다"며 "복지부는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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