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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약사회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돼야"

  • 김지은
  • 2018-02-05 06:14:55
  •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도 건의....수가 개선도 필요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환자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안전전담약사 제도를 비롯한 인력 기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4일 정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중 약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과 의료 질지표 평가에서 약사인력 기준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먼저 병원에서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약사가 환자안전 관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법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며 "환자안전 활동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배제돼 있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당시 병원약사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에서 다루는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환자에 안전한 의약품이 투약되고 관리되기 위해선 의료 질 지표 평가,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약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의 수가와 병원약사인력 기준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병원약사들의 입장이다.

이 부분 역시 병원약사회의 숙원으로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이다. 의료 질지표 항목 중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에 상급종합병원만이라도 약사를 포함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건의해 왔지만,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마련된 의료 질지표 역시 법에 근거가 없단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었다.

병원약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점을 병원약사들의 환자안전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에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 지급,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저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는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병원약사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었다.

병원약사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따라 산출된 약사 인력은 필요한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병원약사 행위료 역시 조제·복약지도료, 주사제무균조제료, 집중영양치료료(NST) 팀수가 정도만 인정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임상약료서비스 수가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생아뿐만 아니라 소아, 성인중환자에 대한 약사의 다양한 약료서비스 수행 및 수가 현황을 조사해 단계적으로 적정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책연구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을 수행해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의 실태조사 및 임상적·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인력 및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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