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첫 급여범위 확대…표시가격 0.5% 인하
- 최은택
- 2018-02-0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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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종도 위험분담 적용...약가·환급률 재계약 대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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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5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 약제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급여 적용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27일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9일 건보공단 협상까지 마쳤다. 이들약제는 급여확대 범위가 위험분담대상이어서 협상에서 상한금액과 환급률 등이 재계약된 경우에 해당됐다.
실제 심사평가원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치료법)가 없고 해당 적응증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므로 위험분담대상에 해당해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정된 상한금액은 옵디보주 100mg과 20mg 각각 132만6800원과 33만41원, 키트루다주 284만611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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