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보건소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지정 반대"
- 이정환
- 2018-01-31 17:2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왕진 등 대안있는데도 공무원 증원은 비효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 왕진이나 동네의원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 등 대안을 도외시하고 방문건강사업 시행만을 위해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31일 의협 관계자는 "보건소 방문관리 전담 인력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하면 자칫 의사 지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으로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보건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 의원은 "방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연속성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피력했었다.
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보건소 내 전문인력 배치 적정성과 운영 실태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조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왕진이나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등으로 주민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명시하면 의사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건강사업에는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꾸진히 관찰하고 관리, 진단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단순 면허 소지자가 할 수 없다"며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제약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의사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에 따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인근 동네의원과 업무중복과 마찰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간호사 등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도입"...입법 추진
2017-12-16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