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제제, 5년간 15개사 261품목
- 최은택
- 2018-01-3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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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정지 9품목-과징금 33품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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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K제약 5품목, O사 3품목, J제약 9품목, C사 2품목, D제약 6품목, Y제약 9품목, M사 26품목, 다른 D제약 5품목, J사 42품목, 또다른 D제약 142품목, D약품 8품목 등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또 A약품, C사, A사 등 4개 제약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경고는 품목당 적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조치된다.
이와 함께 N사에 대해서는 9품목 급여정지, 33품목 과징금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적발금액은 총 195억8800만원 규모였는데, 업체별로는 D약품 50억7100만원, K제약 38억8800만원, 또다른 D제약 29억9800만원, N사 25억9000만원, Y제약 16억7900만원, O사 13억2600만원, J제약 10억4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가인하율은 최저 0.72%에서 최고 20%까지 편차가 컸다. 급여정지된 6품목은 6개월간, 과징금을 받은 33품목은 559억원의 제재가 각각 각각 내려졌다.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인하)은 2014년 7월2일까지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급여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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