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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영향 한랭질환자 급증...한달 사이 227명 신고

  • 최은택
  • 2018-01-10 15:27:21
  • 질병관리본부, 사망자 7명 포함...고령층·만성질환자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7명 포함됐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6%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했다.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

또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 사망자(7명) 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사망자 중 3명(43%)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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