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9:31:35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제약
  • 등재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규제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영은

공단 사용량협상부, 이젠 '약가사후관리부'로 개편

  • 이혜경
  • 2018-01-09 06:14:51
  • 최근 직제규정 시행규직 개정..."담당업무 파이 더 커진다"

문재인케어로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량협상부의 명칭을 3년 만에 약가사후관리부로 바꿨다. 나머지 수가급여부, 약가협상부, 의료복지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약가사후관리부는 기존에 사용량협상부를 이끌었던 최도혜 부장이 그대로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게 된다. 조직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이번에 공모 중인 약무직 직원 중 2명도 약가사후관리부에 배치된다.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약가사후관리부는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및 예상청구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전반을 맡으며, 의약품 사용행태 분석 및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한다.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직제규정 개정 이후 당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 이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발표된 이후, 급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그동안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중점을 둬 약가협상에 임했다면, 앞으로 약가사후관리부는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으로 처음 등재 시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기전과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