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30년 개정안 무산 환영"
- 이정환
- 2018-01-02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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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회장 "의료 특수성과 진료기관 분위기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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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취업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돼 다행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기존법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이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안은 10년으로 기존법을 따르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가부 개정안에 의협은 범죄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개별 판단 없이 취업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의료영역에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 등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가 초래될 수 있고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반드시 예외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된 아청법이 여성가족부 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존중한 것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특히 의료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계는 헌재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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