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편의점·약국 등 '장애인경사로' 의무화 권고
- 강신국
- 2017-12-26 12: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등에 법 개정 권고... 신·증축·개축하는 이용시설부터 의무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앞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지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빼고 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시설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과 일반·휴게음식점, 500㎡ 미만인 미용실과 목욕탕, 병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