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편의점·약국 등 '장애인경사로' 의무화 권고
- 강신국
- 2017-12-26 12: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등에 법 개정 권고... 신·증축·개축하는 이용시설부터 의무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앞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지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빼고 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시설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과 일반·휴게음식점, 500㎡ 미만인 미용실과 목욕탕, 병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6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7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8"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 9위더스제약 위더셋정, 불순물 초과 검출 자진 회수
- 10병원계 "의정갈등 사태 회복속도 더뎌…지원정책 추진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