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제증명수수료 위반 민원에 몸살앓는 보건소
- 이정환
- 2017-12-2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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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으로 강제화 불가…반복 설명으로 업무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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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가 시행은 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해당돼 환자들이 상한기준을 넘긴 제증명수수료를 초과해 받는 병·의원을 보건소에 제보하는 빈도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22일 서울과 경기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기준 위반 질의와 개선요구 민원해결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자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4만원, 진료기록영상의 경우 CD 1만원, DVD 2만원 등 내용이 골자다.
또 의료기관 장은 해당 수수료를 원내에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내용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원내 가격 게시' 외 '수수료 상한액'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인데다 병·의원이 상한액을 넘겨 받더라도 법적 책임이나 행정처분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최근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해당 상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초과 징수하고있다며 권고사항을 가급적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각지 보건소는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의료기관 정황을 제보하는 환자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상한액 위반 제보가 급증했다. 해당 정책 시행을 인지하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록 민원접수 건수가 늘어난다"며 "이같은 환자 민원에 답변하느라 하루를 보낼때도 많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 B지역 보건소 관계자도 "(민원접수 시)해당 병·의원에는 수수료 상한액을 가급적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민원인에게는 권고안이라 가격변경을 강제화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 수수료 가격이 게재됐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설명하는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의료기관이 정부 기준을 어느정도 염두해 상한액을 넘기지 않는 수수료를 받는 게 환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한다"며 "보건소가 해당 민원해결로 타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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