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수가 5470원…170원 인상
- 강신국
- 2017-12-21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2018년도 조제일수별 수가 조견표 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내년 1월부터 약국이 3일치 조제를 하면 올해보다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된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1월부터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3일치 조제의 경우 약국관리료 59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조제료 20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총 5470원이 된다. 91일 이상 조제는 1만6210원의 총 조제료를 받게 된다.
2018년도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2017년 환산지수 80.1원 대비 2.9% 인상됐다.
이에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수입증가분은 1111억 규모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약 800억, 환자본인부담금은 311억으로 추산된다.
약국 당 연간 약 518만원(월 평균 43만2000원) 추가수입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8[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판매 보고만으로는 부족"…약사회, 수의사법 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