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최두주, 피선거권 2년 박탈…조찬휘 '무징계'
- 강신국
- 2017-12-15 06:1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회원징계안 의결...문재빈-서국진도 '징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 사건에 연루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약 기획실장에게 대약 윤리위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약사회는 14일 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에게 상정한 회원 징계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은 내년 12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차기 대약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종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로 예상되는 최두주 실장은 윤리위 징계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1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이 됐다. 동시에 제소됐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징계 처리됐다.
관련기사
-
김종환-최두주 피선거권 박탈…조찬휘 무징계 유력
2017-11-23 12:15
-
조찬휘 회장 등 4명 청문 출석…김종환 회장 불출석
2017-11-22 06:14
-
대약 윤리위 "월권행위" Vs 서울 윤리위 "내로남불"
2017-11-2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6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