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 외국과 유사...사용량 대입시 낮지 않아"
- 이혜경
- 2017-12-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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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은 교수 연구보고...라스파이레스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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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가가 전 세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량을 대입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로 평가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제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았다.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89.7%,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10.3%였고, 의약품 청구량 기준으로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94.8%,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5.2%였다.
전체 성분의 국가별 약가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반 환율(2016년 12월 유로)을 적용해 국내 가격 대비 해당국의 가격을 비교하면 스위스가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와 포르투갈 등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차지했다.
- 단순비교: 국내 약가 대비 외국의 약가를 보기위해, 해당 성분 -제형 -함량별 국내가격을 1로 둔 외국약가 비를 구한 후, 국가별 비교대상 성분 -제형 -함량수를 고려한(평균)가격 비를 산출 - 약가지수비교: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다른 시장에서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사용량을 감안해 대상국가와 1:1 비교. 약가지수의 해석은 비교대상의약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평균가격을 의미.
비교방법
이는 가격지수에 사용한 사용량가중치가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영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매력지수로 보정 전 라스파이레스 지수 비교 결과,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 일본 두 나라였고, 구매력지수를 보정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뿐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성분의 ATC 코드별 약가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가장 높았던 심혈관계 질환 성분의 국내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았고, 신경계 질환 약품은 전체 성분의 약가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 및 대사질환 약품은 우리나라약가 수준이 외국보다 낮았다.
전체 175성분-제형-함량 중,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은 36성분-제형-함량이었고, 특허가 만료된 성분은 139성분-제형-함량이었다. 국내 특허만료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가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했지만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비교하면 일반환율로 비교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보다 약가수준이 낮았다.
청구금액상위 성분 115성분-제형-함량에 대한 약가 분석 결과, 약가 수준은 제외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국내 사용량을 보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었고, 구매력지수 환율을 사용하여 보정하였을 때 우리보다 가격수준이 높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향후 약가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자료의 확보와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와 함께, 약가자료원 확보 및 국내 의약품 정보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ATC, DDD 코드부여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약가협상 시 더 많은 국가, 의약품 선정해야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약가협상시 지침마련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교대상국가 수가 약가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10~15개 국가에서 일치하는 의약품이 존재할 비율은 74%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비교대상 의약품과 가장 많은 일치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이태리, 영국이었으며, 가장 적은 국가는 폴란드와 일본이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이 독일과 가장 일치율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77%), 그 다음으로는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55%), 노르웨이, 덴마크(50%) 순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10~15개국 정도의 국가바스켓을 약가협상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약가수준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금액과 판매량이 많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비교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일치하는 의약품이 아니었다.
최 교수는 "약효군별 의약품 가격수준 판단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약효군별 약가 비교가 목적 일 경우에는 해당 약효군에 포함되는 의약품을 다수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약가비교 지침을 마련할 때 ▲약가비교를 위한 인프라구축(약가정보원 확보) ▲각국의 의약품 제도 및 정책변동, 유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각국의 환율정보 확립 ▲약가비교 절차(약가비교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 약가비교의 대상국가 결정, 대상의약품 선정 및 약가유형 결정, 자료원 확보, 환율결정, 분석단위 결정,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공게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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