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후 4개월 내만 가능"…약국 반품계약 논란
- 김지은
- 2017-11-29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사전공지 없이 반품 불가" 주장도…업체 "유산균 특성 고려돼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출하 후 4개월 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업체 약국 공급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 중인 유명 유산균을 반품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마찰을 빚었다고 전했다.
반품하려는 약사에게 담당자는 회사 규정상 "출하 후 4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업체와 최초 공급계약을 할 당시 반품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약사는 업체 측의 규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전에 공지를 못받아 반품에 대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출하 후 4개월 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배짱 영업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약국에 들어오는 약, 건기식 등의 제품에서 이런 반품 규정을 주장하는 업체는 처음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이 업체는 영업사원이 거의 약국 방문도 없어 재고관리도 안되고 있는 곳"이라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이름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공급 약국들에는 반품 갑질을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사전 공급 과정에서 업체와 약국 간 반품 관련 규정도 협의하고 상호 동의 하에 계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재 6000여개 약국에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약국에만 해당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그랬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반품은 약국에서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계약 전에 양측 모두 챙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의 경영 방침 등을 고려해 출하 후 4개월 이내라는 반품 규정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특정 약국에 특혜를 주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는 등의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4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5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6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7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8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9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10"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