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편의점약 회의 앞둔 약사회...임원 대전 집결
- 강신국
- 2017-11-24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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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일 정책위원회-시도지부 정책위원장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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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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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3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시·도 지부 정책 담당 임원 워크숍 진행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윤리위 제소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먼저 약사회는 현안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정책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5~26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진행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젠다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대응 ▲약국과징금 개선 ▲성분명처방 제도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 등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회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을 추인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체결됐으며, 보험기간은 2018년 11월 4일 24시까지이다. 보상한도는 1청구당 2000만원, 1약사당 4000만원으로 특히 약사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
약사회는 또한 지난 7월 제정된 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규에는 분회 회관 증개축의 경우에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약사회는 이어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기능성화장품 가이드북 발간 ▲대한약사회 합창단 1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개최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더불어 ▲일본 의약관계 번역 법령집 구입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홍보물 제작의 안건을 추인했으며,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올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지금도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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