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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비용 지원제외

  • 최은택
  • 2017-11-22 12:14:55
  • '의료비 폭탄 방지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제명=김상희 의원 법안은 '과부담 의료비', 오제세 의원안과 김승희 의원안은 '재난적 의료비'로 돼 있다. 대안은 논란 끝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안으로 정리됐다.

◆사업주관·관리운영기관=사업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관리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 공단의 업무를 열거해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접수, 지급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결정 및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다.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 설치=심의 의결 대상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설정, 지급 범위 및 상한 결정,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한다.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4명, 환자 및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공단 상임이사 중 1명, 복권위원회 위원 1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1명 등을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지원대상자=전 국민이 대상이다. 단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상한액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의료비 지급신청=의료비 지급대상 진료행위는 입원진료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비, 해당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구입한 약품비 등이다.

의료비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미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로 인해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엔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료비 지급범위=예비·선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로 보장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예비·선별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지급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최소한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다 민간실손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비 지급제한=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지원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진료 또는 처방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부당이득 징수=지급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을 보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진료 등이 이뤄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와 운영자에게도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자도 연대책임 대상으로 했다.

◆재원=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을 충당할 재원도 명시했다.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건보공단 출연금 및 지원금액, 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 수입 배분액, 기금 출연금 또는 배분액, 기부금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해당한다.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별도 설치하는 안은 의료비 지출의 단기적 성격, 기재부의 신중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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