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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졸 단독요법에 입랜스 추가 시 급여기준은?

  • 이혜경
  • 2017-11-20 12:14:53
  • 심평원, 다빈도 질의 응답 통해 기준 명확화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가 지난 6일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이 약제를 추가하는 경우 급여기준이 까다로워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한 '입랜스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에 따르면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입랜스를 추가하는 경우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본인부담 5/100 적용이 가능하다.

3가지 기준은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고식적요법에서 1차로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 ▲레트로졸 단독요법을 시작한 시점이 급여 전환 시점(11월 6일)으로부터 1년 이전인 경우 ▲입랜스, 레트로졸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입랜스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식약처 허가사항은 본인부담 100/100으로 사용 가능하다.

가령 1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 병용요법은 본인부담 5/100이지만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됐을 때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사용은 본인부담 100/100이 된다.

심평원은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은 지난 약평위에서 심의됐으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약값 전액 본인부담 평가가 났다"며 "향후 해당 제약사에서 다시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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