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노동력 착취하는 의무 펠로우 강요말라"
- 이정환
- 2017-11-14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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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련병원, 논문 허드렛일·당직 등 전임의 비정규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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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세부·분과 전문의 인증을 위해 펠로우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도 '의무 펠로우' 과정을 강요하며 협박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주장이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의무 펠로우 제도에 대한 정기총회 의결 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무 펠로우 제도는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관행으로 잡았다는 게 대전협 시각이다. 법에 명시된 기한 내 전문의로 양성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다수 수련병원들이 의무 펠로우를 강요중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이 정형외과가 있는 2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들이 의무 펠로우를 시행중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전공의법에 따른 인력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지도교수 자격증을 늘려 전공의 TO를 확보하고 논문 허드렛일과 당직 근무 등 원내 부족한 의료진을 대체하려는 꼼수가 담겼다는 게 대전협 지적이다.
대전협은 "펠로우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틈을 노려 병원들은 펠로우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 취급한다"며 "전공의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의무 펠로우 제도를 전공의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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