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 의약품→환자로 이동…약사법 개정필요"
- 이정환
- 2017-11-09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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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약사법, 약사 업무범위 인정폭 좁아 세계추세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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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의 약사 업무범위는 협소하고 제한적이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약사직능을 반영하기 벅차다는 시각이다.
9일 KFDA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약사법과 전문인력' 세션에서는 약사법과 약사 역할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동국약대 권경희 학장은 사회가 약사에 원하는 서비스가 더이상 의약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중들은 약사에게 단순 의약품 관리자에서 환자 약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요구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대 학제는 과거 4년제에서 현행 6년제로 진화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수요를 채워줄 약사공급이나 교육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다.
권 학장은 "전세계 약사 트렌드는 의약품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동중이다. 약사의 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내려진 약사 정의가 수십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이 규정중인 전문인력은 더이상 약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관리자로서 약사, 전문기술자로서 약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양약대 이주연 교수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약사 업무와 약사법을 견줘 약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중인 약사 업무범위가 협소하고 제한적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과실과 약물 부작용 심각성이 커지면서 약사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국내 다수 의료기관은 원내 의약품 정보서비스, 환자 상담서비스, 영양공급서비스 등에 약사를 활발히 활용중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의사와 팀을 이뤄 원내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항생제 감염관리 서비스, 장기이식 환자들의 의약품 교육와 복약스케줄 관리 등 다학제 팀의료 기반 약사직능이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15년 전부터 약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키고 약국은 의료제공시설로 분류중이라고 소개했다. 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처방검토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중이라는 것.
이 교수는 "약사는 더이상 의약품만 다루지 않는다. 심방세동, 뇌졸중 환자에겐 약사가 항응고 상담서비스를 진행중이고 의사, 영양사, 간호사와 팀을 꾸려 환자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부 종합병원은 병동약사 전담제로 입원환자 약력관리와 퇴원 전후 약물요법 검토화 중재, 상담업무를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학교육도 변화중이다. 과거 약물·약제학에서 약물치료학을 추가해 비중있기 수업중이며 실무실습교육으로 전문성 강화중"이라며 "약사 업무범위가 빠르게 변화중인 만큼 약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규·제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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