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약심 위원 소속·전공 등 공적정보 공개하라"
- 김정주
- 2017-11-07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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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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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등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대한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면서도, 소속단체와 전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위원들의 소속단체와 전공 정보가 중앙약심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라고 규정하고 "그 역할에 비춰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 공개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직업(대학교수, 의사, 관련 협회 임원, 기업 임원 등) 등에 비춰 소속단체나 전공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FDA의 경우 전문가 패널들의 회의가 소집되는 장소, 시간, 각 패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 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식약처를 비롯한 공적단체들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는 회의 정보는 전부 공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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