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약 품절…"잘못은 누가했는데, 약국만 피해"
- 김지은
- 2017-11-06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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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재고 확보 위해 미리 사재기 할 수 밖에"…품절 현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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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제약사 의약품들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식약처와 언론 발표 이후 온라인몰에서 주문량이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약을 구하기 힘든 상태다.
행정처분으로 두달간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게 되면서 약국들은 이 기간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사재기로 인한 단기 매출 증대 효과만 있다"면서 "실제 업체에선 약국에 품절될지 모르니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공급량을 조절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오히려 처분에 대한 피해는 도매상과 개설 약사들에 돌아오는 구조"라면서 "이번 약도 2개월 재고를 확보해야 돼 2개월치 약 3만정을 창고에 쌓아뒀는데도 혹시 소진되면 이후 공급시까지 애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예전에도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약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약에 대해선 그 기간만이라도 병의원의 처방을 중단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되고 있다.
자신을 약사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의약품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나면 피해는 일선 약국가, 도매상의 몫"이라며 "정작 제약사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약의 사재기를 유발시키지 말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유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행정처분이 나오면 그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미리 약을 주문해 놓으라며 사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판매정지가 내려진 약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병의원에도 공지가 돼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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