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서 D약국 등 4개소 제외
- 최은택
- 2017-10-30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반기 공표심의위 두번 회의...소송종결 2개소도 곧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 20개소가 올라와 있었다.
의원 12곳, 한의원 5곳, 요양병원·치과의원·약국 각 1곳 등이 대상이었는데, 위원회는 이중 의원 1곳을 제외하고 일단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지난 6월 재심의가 열렸다. 이 결과 출석진출한 A의원, J내과의원, D약국 등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또 소송이 제기돼 공표 보류됐던 U한의원, B요양병원 등의 소송이 종결돼 하반기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위원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협회의, 언론인협회 등의 추천위원이 참여한다.
명단공표가 결정되면,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개된다. 상/하반기 2회 공표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소의 명단이 공표됐었다.
관련기사
-
급여비 거짓청구 17개 기관 공표...의원 8곳 최다
2017-07-02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