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 17개 기관 공표...의원 8곳 최다
- 최은택
- 2017-07-0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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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총 부담금액 약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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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요양기관은 해외출국으로 국내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수진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해놓고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7400여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편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 등 총 17개 기관이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1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단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확정된 15개,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등이 포함됐다.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7억9900만원이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연 2회 상& 8228;하반기 각 1회, 6개월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 8228;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8228;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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