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타그리소 특혜의혹 사실 아냐…법적대응 준비"
- 이혜경
- 2017-10-27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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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지적 이어 약가협상 투명성 논란되자 직접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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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비소세포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의 약가협상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회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약사가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협상 기한 연기를 요청,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10월 19일까지 1차 협상 중지를 했고 20일 다시 재개했다.
하지만 당시 협상은 20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에 걸쳐 줄다리기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11월 6일까지 2차 협상 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협상재개는 11월 7일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진행한 신약 약가협상은 총 114품목으로, 이 중 107품목의 협상이 타결됐고 7품목이 결렬됐다. 이 과정 속에서 제약사 요청에 의해 협상기간을 연장한 사례 또한 7건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약가협상지침에 의해 해당약제의 외국 가격,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협상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가협상 과정에서 수년간 공단 직원이 가족을 통해 특정업체를 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담당 직원에 대한 의혹이 공단 감사실에도 익명으로 제보되면서 내부감찰을 실시해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익명으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의혹 제기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공단은 '협상약제 배정기준'에 따라 직원의 배우자 및 친족의 제약사 근무 내역을 사전에 신고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의 약제 및 경쟁 약제의 협상시 협상단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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