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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미성년자 성추행·보험사기까지"

  • 김정주
  • 2017-10-24 11:51:07
  • 박인숙 의원, 조직 중간관리자급 기강 문제 지적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양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4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4급 과장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심평원의 경우 1~3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실장, 부장, 차장이 직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0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총 74명이고, 심평원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업무수행 소홀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행위도 다수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은 물론 직원 간 폭행에 성희롱, 음주운전 등도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업무의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징계사유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는 중간 관리자급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 근무시간(출장)에 골프 ▲ 민원인과 직원, 특히 미성년자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 '보험사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

처분 유형을 보면, 징계 사유의 질이 범죄에 가까워 내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외에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물론 사안의 경중을 떠나 꼭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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