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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아직도…기관신뢰 치명타"

  • 김정주
  • 2017-10-24 11:41:10
  • 박인숙 의원 지적...적발 직원들 '솜방망이' 처분

우리나라 국민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또는 유출로 징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원은 총 24명으로 열람건수는 570건이며, 유출은 총 4명으로 157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사례를 보면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 '채무관계인', '남편의 전 배우자', '재산상속관련 이복동생 주소'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과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인식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의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의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들의 징계처분은 감봉이 거의 대부분이고 파면 1건, 해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는 4건이지만 3명은 정직 수준에서 그쳤고 단 1명만 파면조치 됐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등 망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은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건보공단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엄중한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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