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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의료이용 폭증 뇌관"

  • 김정주
  • 2017-10-24 09:26:30
  • 김승희 의원 지적...환급금 절반이 요양병원 청구분

보장성강화의 일환인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인하되면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종별 의료기관 현황'을 바탕으로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50만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53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83만3000명으로 추가지원 대상자가 증가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해 산출한 자료다. 그러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가 2013년 33만6000명에서 16년 42만9000명으로 63.1%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자의 수도 13만3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27.6% 늘었다.

또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의 비율이 2013년 39.9%, 2013년 39.6%,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했다.

2013년 13만2953명의 수급자에서 21만6764명으로 63%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늘었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768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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