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8곳 부당청구
- 이혜경
- 2017-10-24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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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허가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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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83.2%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68.8%로 감소했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한 A요양원의 경우 18억9200만원을 부당청구했는데, 등급외자 입소신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등으로 총 청구액(51억7800만원)의 36.5%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뿐이다. 1억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청구를 일삼다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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