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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희롱…심평원·공단 직원 징계 유형 보니

  • 이혜경
  • 2017-10-23 14:41:33
  • 공단 4년 간 74명-심평원 3년 간 14명 징계

심평원은 직무소홀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건에는 뇌물수수 등도 포함되면서 내부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최근 3년간,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6건, 직원품위손상 3건, 향응수수 2건, 지휘감독소홀 및 청렴의무위반, 직장이탈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수위를 보면 직장이탈을 한 김 모씨는 해임됐고, 청렴의무를 위반한 이모 씨는 강등됐다. 이 밖에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내부 감사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의 경우 언어폭력, 부당 업무 지시 및 조직문화 저해, 근무태만 등이 있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심평원 직원 장 모씨, 이모 씨, 김모 씨는 경찰 및 검찰 등으로 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7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20.3%에 달했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이었다.

박 모씨와 전 모, 허 모씨는 무려 3년 동안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됐다.이 중 허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뇌물수수를 한 목 모씨를 포함해 4명이 파면됐다. 향응 및 편의를 제공 받은 최 모씨는 해임됐다.

올해 초 여직원의 팔 다리를 만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공단 직원을 비롯해 반복적인 무단 결근, 성희롱 및 성희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원격려행동 등이 징계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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