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약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 취소하라"
- 김지은
- 2017-10-19 13:4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발표…"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위한 투쟁 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남 밀양시약사회 19일 성명을 내어 "창원시는 초법적인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초법적인 행정을 취한 창원시는 즉각 사과,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며 "또한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에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20조 5항의 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 불가로 명백한 법규와 위반 증거가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할 것을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8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9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 10조선대 약대 총동문회, 2026 홈커밍데이 갖고 화합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