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당 과징금 원점서 재검토?...진흥원서 연구
- 최은택
- 2017-10-18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고서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목은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올해 5~10월까지.
앞서 복지부는 현 과징금이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매출 내 구성비율 변화, 약국 매출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더 앞서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가 철회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일당 과징금 개선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빠르게 산정기준을 손질해 2014년 9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간은 해당품목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기준 3억5000만원 미만(5만원)부터 350억원 이상(556만원)까지 총 20개다.
약국은 전년도 총매출 금액 기준 3000만원 미만(3만원)~2억8500만원 이상(57만원), 의약품 도매업체는 전년도 총매출 금액 기준 5억원 미만(3만원)~200억원 이상(57만원) 등 각각 19개 구간을 25년째 적용받고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이 3억원인 약국이나 100억원이 넘는 약국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일당 과징금이 57만원으로 동일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3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4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5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6'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