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 국가필수·비축의약품 지정 필요"
- 최은택
- 2017-10-17 16:13: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국가비상사태 대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약제인데, 기초수액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기초수액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해야 하는 동원의약품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국내 기초수액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수액3사의 공장가동률이 평상시에도 100%를 넘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가동원령을 선포해도 3개월분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기초수액제 품귀에 따른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