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리캡 법위반...관리 로드맵 내놔야"
- 최은택
- 2017-10-17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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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183개 제품 여전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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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 리캡사용은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 위원장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작년 국감 당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양 위원장이 일회용 점안제와 관련해 보존제가 없는 리-캡(Re-cap) 용기 일회용 점안제가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돼 수년 간 공급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222개 중 183개(82.4%)가 여전히 리켑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위원장은 "점안제 제조회사가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리캡 제품을 만들고 고용량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는 용량이 많아야 비싸고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작년 국감 때도 제기됐지만 점안제를 일회용 용기 양만큼으로 변경하면 제조사의 해당 매출이 최대 72%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논의해 이 손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일회용 점안제를 오인해 여러 차례 쓰면서 감염 등 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양 위원장은 "손문기 전 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와 복지부는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일회용 점안제 리켑사용 금지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며, 명백히 법률 위반사항이다. 리캡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복지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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