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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건 조제에 췌장암 발병"…법원 "인과 부족"

  • 강신국
  • 2017-10-14 06:14:59
  • 사망한 약사 유족들,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했지만 패소

서울행정법원
50대 약사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제 업무를 수행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중한 약제업무와 췌장암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들이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망인인 A약사는 비흡연자에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약무사무관)으로 법정 기준인 약사 1명당 75건을 훨씬 초과하는 1일 약 150~220건 이상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은 "약제과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행정업무, 병원인증평가준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췌장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연금공단측은 "췌장암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견해도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도 연금공단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35조 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으로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며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대의학상 췌장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흡연, 45세 이상 연령, 당뇨, 만성췌장염, 육식위주의 식생활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51세로 췌장암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었던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과 같이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췌장암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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