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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 절반 가량 감소…"홍보 활성화 필요"

  • 이혜경
  • 2017-10-12 12:42:55
  • 양승조 의원, 기증사업 전반적 부진 지적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94건으로 전년 동기 204건에 비해 53.9% 감소했다. 장기 기증 금전보상 제도, 기증사업의 전반적인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 만큼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건수 감소 이유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체조직 기증 건수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04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동기 기간 동안만 살펴보면 94건으로 집계됐다. 110건이나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 및 예우를 위해 장기& 8231;인체조직 기증 시 유가족에게 각각 180만원씩 지급하고, 장기& 8231;인체를 모두 기증했을 경우 36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180만원 지급으로 통일했다.

이 같은 원인이 인체조직 기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장기기증 금전보상이 유가족 및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 지적 때문에 정책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8월 18일부터 다시 장기& 8231;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하는 경우 장례비 180만원을 추가 지급, 총 3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했다.

인체조직 통합 기증지원기관이 설립 초기이므로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통합 증지원기관을 통한 기증 관리의 효율화,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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