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약국, 마약 판매실적 보고 연장...13일까지
- 김정주
- 2017-10-12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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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추석연휴·임시·대체공휴일 합산 기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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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도소매 업체·기관들이 법정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임시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이에 대한 마약 취급 업계 질의를 받고 검토한 뒤 보고시한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원칙상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나 약국 등 소매기관에서는 매월 10일, 직전달의 마약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의 경우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연이어 있으면서 이달분(직전달 판매실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단 하루뿐이었다. 물리적으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를 감안해 유연하게 납부 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레저세 등 이달 납부기한을 10일에서 오는 13일로 연장했고, 관세청 또한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납부기한을 같은 날까지 연장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9월 마약 판매실적 보고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약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매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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