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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성실납부자 중 25만명, 국민연금 고의체납

  • 이혜경
  • 2017-10-11 10:40:55
  • 국민연금 평균 70만원 체납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680명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국민연금 체납자가 21만1000명에 이르렀으며, 36개월 체납자는 15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 7천원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돼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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